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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율·용도 등 완화


입력 2023.03.13 09:17 수정 2023.03.13 09:18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파주 통일동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파주시 파주 통일동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파주시

파주시는 13일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2월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각 용지 별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이다. 우선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내 공지, 옥상 녹화 등)을 충족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유도와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의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 허용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를 추가 허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200%까지 상향시켜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의 자세한 변경 결정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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