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매년 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태 의원은 지난 8월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고 사망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봉 재개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산가족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만4014명 중 80세 이상 고령 생존자의 수는 2만9299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태 의원이 주장한 '이산가족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산가족 설문조사에서 상봉일로 가장 많이 희망한 날짜인 추석 연휴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결정했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념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 의원은 현재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지도부 입성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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