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차단]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방지…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2.21 11:31  수정 2023.02.21 11:32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근로자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근로자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해결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여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종전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공공공사 전체, 민간공사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해 공사 대금의 체불 방지에 나선다.


또 건설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근로자 30명당 한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의 화장실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이를 입법예고(~3.13)한 뒤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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