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차단] "대책 발표 후 부당금품 수수시 면허 정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2.21 11:30  수정 2023.02.21 13:59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국토부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를 실시한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강요: 5년↓ or 3000만원↓ / 협박: 3년↓ or 500만원 / 공갈: 10년 or 2000만원)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or 1500만원↓)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or 3000만원↓)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건설현장 내 관련 안전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국토부, 고용부에서 검토한 후 관계기관 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가령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주던 것을 처분기간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에 대한 고용제한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등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를 위반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