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차단] "건설사, 타워크레인 노조에 월례비 명목 최고 2.2억 뜯겨"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2.21 11:29  수정 2023.02.21 11:30

경찰청, 총 400건 1648명 수사해 63명 송치

LH, 이달 중 건설노조 민사상 손배청구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했으며 상위 20%는 평균 9500만원을 수취했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월평균 약 1700만원,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20명 구속)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단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 지청·지소가 협업해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곤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1.19)에 나섰던 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난달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는 협회 내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적극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는 협회가 대신 신고하는 등 고발 대행도 적극 나선다.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1.30, 2.6)하고, 업계에 불법행위 사례 및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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