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부담 완화 추진…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02.13 12:00  수정 2023.02.13 12:00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M&A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전자심판시스템 운영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3분의 1미만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 분야 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과 조건부 승인제도의 도입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모자회사간 M&A, PEF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을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이행을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관련 주요 내용은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개정에 따라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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