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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는 재판 끝에,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3.02.03 14:58 수정 2023.02.03 15:4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2019년 12월 31일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선고…추징금 600만원도

재판부 "피고인 조사 완료…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도 유죄…징역 1년 추가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 범행함으로써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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