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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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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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