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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당론 보류…"강성파에 휘둘리지 말자"


입력 2023.02.03 00:30 수정 2023.02.03 10:0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4일 장외집회 향한 우려도 집중제기

"강성 지지층에 당 휘둘려서는 안돼"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

불복 프레임'에까지 걸려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탄핵소추위원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에 더욱 깊게 빠져들 우려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일 2월 임시국회 개원식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의총을 마친 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며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더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자는 쪽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이) 인용이 100%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탄핵소추는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출석 의원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반란표'가 아니라 소극적인 기권이나 불출석을 하는 의원들만 나오더라도 의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날 의총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헌재 인용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의원들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총에서 결론이 모이지 못하자 민주당은 3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경파 의원들이 로텐다홀 밤샘농성까지 벌이면서 '이상민 파면'을 부르짖고 있지만, 의총에서는 합리파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던 셈"이라면서도 "원내대책회의에는 강경파 원내부대표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전열을 재정비해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중 추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오는 6일 본회의가 예정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민주주의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도부의 '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선불복' 프레임에 빠져들 우려와 극소수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명(비이재명)계 3선 의원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또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까지 걸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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