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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상 경품 제공에 해당” 법원, P2E 게임 또 막았다


입력 2023.01.31 17:45 수정 2023.01.31 17:4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개발사 나트리스 청구소송 패소…스카이피플 이어 두번째

나트리스의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공식 홈페이지 나트리스의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공식 홈페이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제작사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나트리스의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는 플레이하면 가상화폐 무돌 토큰을 주고 이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이다.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 무돌삼국지를 기업이 게임 등급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앱마켓에 출시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무돌삼국지가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이 게임이 받은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여왔으나 법원이 이날 게임위 손을 들어주며 무돌삼국지는 국내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약 3주 앞서 패소한 스카이피플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P2E게임 허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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