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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이재명에 유리한 증언 사전에 연습"


입력 2023.01.31 09:57 수정 2023.01.31 10:4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사전연습 정황

유동규 "이성문, 증인출석 앞서 이재명 변호인단 사무실 방문…변호사들과 증언 연습"

이성문, 재판 과정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 이어가…성남시 공무원들 진술과 엇갈려

검찰, 이성문 '위증' 가능성 수사中…이재명 측 "유동규 일방적 주장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대표 측에 유리하게 증언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성문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성문 대표가 당시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 변호인단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며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본격화하기 전임에도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문 대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반면 성남시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김모 씨는 재판에서 "(서판교터널은) 애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다"고 엇갈리는 말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며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성문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과 진술을 맞춰 위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신빙성을 잃은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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