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받던 女손님 성추행한 마사지사, 알고 보니 성폭력 전과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1.28 07:30  수정 2023.01.28 07:3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성추행한 남성 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여성 고객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가 도중에 들어와 마사지사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듬해 1월에 마사지를 받던 고객 위에 올라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동의하에 이뤄진 서비스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고,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