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측, 12월 19일 척추수술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신청
징역형 집행으로 건강 현저히 해치거나…생명 잃을 위험 있을 때 형집행정지 가능
'국정농단사건'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청주여자교도소 복역中
최서원 씨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척추 수술을 받은 최 씨의 재활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열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6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된 최 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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