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피의자,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만나자는 요청 거부해 범행" 진술
피해자 병원 치료…생명 지장 없는 상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또 B씨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피습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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