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위약금 달라진다…팀별코스·이용인원 차등 적용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18 12:00  수정 2022.12.18 12:00

식당·그늘집서 음식물·물품구매 강제 금지

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표준약관 사용해야”

골프장 이용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예약금과 위약금은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시 위약금 기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약금과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의 요인이 된다는 판단이다.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계약불이행·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토록 권고했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특히 위약금 기준을 보면,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평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했다.


또한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 정해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예정인원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기 떄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돼,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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