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구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여, 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서 재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온라인에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학교와 계약을 해지했고, B군은 보호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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