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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 부결' 후폭풍...'윤핵관'도 투표 대거 불참


입력 2022.12.10 11:09 수정 2022.12.10 11:1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여야 "개정안 연내 처리"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거나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표결에 불참하는 등 예상치 않은 부결이었기에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권에선 당권주자·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들도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도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8일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불참자 가운데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들 뿐 아니라 장제원·윤한홍·박성민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도 대거 들어있었다.


표결에 앞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반대 토론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기권 표결이 불러온 충격적 결과"라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부터가 기권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인상이 전부였다. 그로 인한 대규모 적자의 한전은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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