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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최종 결정권자' 결론 검찰…이재명 수사 앞두고 文까지는 가지 않을 듯


입력 2022.12.10 06:29 수정 2022.12.10 06: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서훈이 비판 여론 수습 위해 '조직적 월북 조작'…주도적·최종적 역할 결론

사망 사실 언론보도 이후 文정부, '은폐'서 '자진 월북'으로 대응 기조 바꿔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 관련 서훈 혐의와 서욱, 이번 기소 대상서 제외…박지원 조사 후 기소할 듯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수사 임박해 文소환에 정치적 부담감 느끼는 검찰…직접 조사 가능성 낮아져

문재인 전 대통령 ⓒ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 ⓒ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2년여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故 이대준 씨 사건을 정부가 은폐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적·최종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이 비판 여론 수습을 위해 '조직적 월북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이 당시 정부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가 서 전 실장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만큼 '서해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군 흉탄에 맞아 숨진 2020년 9월 22일 밤 첩보를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서 전 실장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된 이 씨를 찾고 있던 해양경찰청에는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계속 수색·구조 작업을 유지하며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은 국가안보실의 이러한 지시가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상황이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군과 해경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이 씨 사망 사실은 23일 밤 10시 50분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사망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부가 은폐에서 '자진 월북'으로 대응 기조를 바꿨다고 봤다. 국방부와 해경에 이 씨의 월북 정황을 부각하는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도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부하는 등 조직적인 사건 왜곡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부 판단의 컨트롤타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고 봤다. 또 대응을 총괄한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된 서 전 실장 혐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혐의의 경우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은 데다 주요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 수사 마무리가 가능한 직권남용 등 혐의부터 기소한 뒤, 남은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처음 기소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서해 피격 사건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당시 정부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가 서 전 실장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의 직전 대통령과 현 당 대표를 동시에 조사할 경우 검찰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원장을 조사한 뒤 서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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