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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與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


입력 2022.12.09 15:05 수정 2022.12.09 15:0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조합원 61.8% 투표로 파업 철회

與 "정부의 일관된 원칙 대응 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들어간 지 16일째 만에 정상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다.


화물연대 측은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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