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부기등기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서류 많고 절차 복잡…등록말소 예정자도 과태료 대상
신탁등기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불가능한 제도 '허점'
정부가 이달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이달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당장 오는 9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오는 9일까지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해야한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대사업자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오는 9일부로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요구 서류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단 점이다.
부기등기를 하려면 구청과 국세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이 돼 있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용자 등록을 위해선 한 번은 등기소를 찾아야 한다. 이밖에 법무사를 통하면 건당 평균 15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록임대주택은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렌트홈'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앱 등을 통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 동·호수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에 임대주택을 둔 한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하려고 회사에 연차까지 냈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 등기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지 모른다"며 "매년 임대주택이라고 신고도 하고 렌트홈에도 버젓이 등록이 돼 있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이게 뭐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렌트홈'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앱 등을 통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 동·호수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부기등기 의무화가 옥상옥 규제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달 등록 말소 예정인 임대사업자라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데다 비용 문제 등으로 신탁등기를 한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가 안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12월 10일에 등록말소 되는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말소 이후엔 말소 등기도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중 신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기등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신탁등기를 풀고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지만, 대부분 대출이 얽혀있어 지금 상황에서 은행이 신탁등기 한 대출에 대해 연장을 해줄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선가 알아서 자금을 마련하란 건데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난해부터 줄곧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으나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부기등기 논란은 뒷전으로 미뤄진 듯하다"며 "이달 개선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장은 과태료 부과라도 유예해달라는 게 임대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마련돼 있는 만큼 부기등기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류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떼고 부기등기는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시스템부터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기존에 없던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유예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만큼 절차상 간소화를 검토하는 것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긴 힘들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이라도 미뤄서 부기등기 의무화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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