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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만배와 돈 거래' 혐의 '언론사 홍 모 회장' 수사


입력 2022.12.01 10:02 수정 2022.12.01 10:0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김만배와 50억원 '무이자 거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19년 10월경, 김만배로부터 50억 빌려…2개월 뒤 원금만 갚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데일리안 DB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데일리안 DB

서울중앙지검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의 수사를 맡는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무이자로 50억 원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홍 회장과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홍 회장은 김 씨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김 씨로부터 2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도 애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했으나 지난 10월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수사는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맡는다.


강 전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하지만 변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대장동 일당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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