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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끌고 가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큰 도둑"…60대 입주민 회장의 최후


입력 2022.11.28 17:11 수정 2022.11.28 17:1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끌고 가 막말하며 협박한 입주민 대표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A씨의 발언과 달리 경찰이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놀이터 시설이 망가진 정황은 없었다.


ⓒSNS ⓒSNS

당시 초등학생 중 1명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필글로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며 "할아버지가 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알렸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A씨를 맞고소했다. 학부모들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이XX, 저XX를 운운하면서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것'이라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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