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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뒷바라지 했는데…잔소리에 母 살해한 인면수심 40대 아들


입력 2022.11.27 20:51 수정 2022.11.27 20: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졌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쯤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광주 소재 한 노래방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치르지 않거나 가출을 해 평소 모친으로부터 잦은 꾸지람을 들었으며,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해한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나와 광주로 이동, 유흥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A씨는 범행 이후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십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힘들다"며 "범행 이후 술집에 가는 등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깨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는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이 또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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