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여전히 부인한다"…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07 17:09  수정 2022.11.07 22:3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서욱, 6일 법원에 구속 합당 여부 재심사 청구

서욱 측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다 취지"

함께 구속된 김홍희는 전날 구속집행정지…부친 장례 후 재수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경우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발맞춰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서 전 장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기소 시점은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의 장례식을 위해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부친의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오는 10일께 재수감될 예정이다.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 기한이 늘어나면서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