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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한 남성이 남긴 160억원가량의 유산을 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들이 상속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유언장 없이 87세로 생을 마감한 시카고 남성 조셉 스탠캑의 유산 11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가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119명의 먼 친인척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과정에서 스탠캑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설명했다.
스탠캑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직계가족 없이 혼자 조용히 살다 2016년 12월23일 시카고 남서부 자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에게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자녀가 없었다.
확인 결과 스탠캑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의 보트 한 척,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에 달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살던 집은 32만5000달러(약 4억6200만원)에 팔렸다. 이웃들은 그가 조용히 지냈으며 간혹 집을 고치거나 가꾸는 일을 했다고 전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적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탠캑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약 8500만 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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