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
"검찰, 수사 보복 안 하고 사람에 충성 않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담당관은 검찰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검찰이 수사로 보복 안 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날짜를 바꿔 편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팀은 재기수사 명령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함께 살폈다.
한편 박 전 담당관의 조사가 마무리 된 뒤에는 이성윤 연구위원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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