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김만배 모친상…16일까지 일시 석방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0.13 09:04  수정 2022.10.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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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법정서 "모친 굉장히 위독, 구속집행정지 필요" 주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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