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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에 일침…"前대통령도 법 적용받아야, 언행일치 하라"


입력 2022.10.03 16:11 수정 2022.10.03 21: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文, 대북관계 무능함 초절정"

"文 발언이 국민께 무례한 짓"

과거 '박근혜 강제수사' 주장

글 소환하며 "언행일치" 촉구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반송 처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유력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전화와 메일로 통보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반송 처리했다 한다. 듣자하니 격앙했다고 한다"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무능함은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도 다 인정하지만,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 무능함은 초절정"이라며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며 북한의 콧대를 키울 만큼 키워주는 한편, 전 세계가 구축해온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순식간에 깡그리 없애는 수완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는 신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은 문 전 대통령이 행한 대표적인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공무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월북하던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당연히 월북하려했다는 근거도 없다. 이게 국군통수권자 문재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면조사 통보에 그는 '대단히 무례한 짓' 이라고 했다 한다. 나는 그의 그 발언이 '국민들께 대단히 무례한 짓'이었다고 판단한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그게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20일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20일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이날 SNS에서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1월 검찰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트위터 글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동일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며 "본인도 언행일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서실은 감사원에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서면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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