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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시의회 통과


입력 2022.09.28 17:09 수정 2022.09.28 18:0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심야할증 최대 40%' 연말부터 도입

밤 11시~오전 2시 기본요금 현행 4600원→5300원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조정안 확정을 위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께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신고체계 마련 ▲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 ▲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민병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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