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원가 산정 재점검해야”
적격비용 개선 TF 성과 미비…내달 종료
한국마트협회 소속 점주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제시, 해당 논쟁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은행권 횡령과 론스타 소송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예년에 비해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내달 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국회 종합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 핵심 쟁점 30개 중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포함시키고,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산정되며,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3년 주기로 적용하는 등 차등 구조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의 수익보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8년부터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중 96%로 대폭 늘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년간 카드업계 수수료 부문 영업손실이 1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져 카드론이 확대되고, 신용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 할인・적립 등 혜택을 축소하거나 연회비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은 116조73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9.6% 증가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추이.ⓒ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할 경우 신규 카드사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이용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협상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합리적인 협상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않는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초해 산정한 수수료율을 통보한 후 개별 가맹점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동네마트 등 일반가맹점은 사실상 협상 권한이 없어 카드사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 설립의 기준을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 일반가맹점의 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2월 카드사노종조합협의회와 가맹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할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하지만 내달 종료를 앞두고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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