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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주차에 낙태·이혼 강요한 남편, 양육비 꿈도 꾸지 말라고…"


입력 2022.09.27 17:59 수정 2022.09.27 17: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시댁식구와 남편으로부터 낙태와 이혼을 강요당한 임산부가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임신 5주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현재 임신 5개월 째라고 밝힌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원 씩 받아 생활하셨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우려해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남편의 권유로 매주 방문해야 했던 시댁에서 음식 차별, 외모 비하 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돈에 집착하며 A씨에게 "임신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집에 있으면서 돈을 함부로 쓴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또한 임신한 A씨에게 (집에서)나가라며 옷 등을 트렁크에 넣어 밖에 내놓는가 하면, "아이를 지우고 정리해라" "서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


남편 역시 함께 못 살겠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압박했고, 이혼을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남편은 한 달 수익이 천만 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며 "지금 사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집과 관련된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에 강효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낙태를 강요한 것은 명백히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을 많이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A씨와 남편의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마련했으며, 남편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생활비를 보조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원치 않는 아이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남편의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부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고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친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자녀가 소송 중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적으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한다거나 예비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양육비 산정은 출산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소득 상승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부모의 급여가 늘어날 사정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출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향후 장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즉 증액 심판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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