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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이재명 방지법' 발의…당선무효시 선거비용 반환 강화


입력 2022.09.26 14:56 수정 2022.09.26 19: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중대범죄 기소만 돼도 선거비 보전 유예

정당 경상보조금서 회수토록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선 무효 확정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최근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현행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등 두 건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반환 등 의무가 생겼을 때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금액 만큼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08년 이후 선거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380억1,9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90억8,500만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출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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