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광우병-사실과 신화´ 긴급 토론회에서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광우병 연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데 따른 논란과 관련, “‘실험노트’ 제출 요구가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정책적 접근을 정치적 접근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정활동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우 교수가 식약청 발주로 실시한 각종 연구의 실험노트와 연구비 사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터.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정책 마련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우 교수가 식약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한 ‘광우병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란 게 손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 교수 측은 그동안 우 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점을 들어 이번 손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우 교수 측은 “(식약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는 응할 수 없다. 자료가 필요하면 손 의원이 직접 구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만약 우 교수가 자신의 연구용역 보고서의 ‘실험 결과가 어떻다’는 학술적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으나, 학자적 양심은 뒤로 한 채 정치적 수완만을 발휘하려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행 ‘식약청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과 ‘용역연구개발과제 표준계약서’ 등은 발주처인 식약청이 실험노트 및 일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소개하고, 또 자신의 자료 제출 요구는 식약청을 통해 우회적으로 우 교수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정부·행정기관에 자료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 교수의 실험노트만 국가 1급 비밀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1억5000만원이란 국고를 들여 수행한 (우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 덩어리라면 이는 누군가 분명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 당연히 그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책임이다”면서 “우 교수가 자신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공개 토론을 제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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