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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파리바게뜨 한노총 제빵기사 “사회적합의 법적으로도 이행 인정”


입력 2022.09.23 14:58 수정 2022.09.23 15:3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23일 사회적합의 이행은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민주노총 소수노조 측의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PB파트너즈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이중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 2018년 1월 체결한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와 가맹점주, 한국노총 교섭대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회적합의 내용 중 ‘동일수준 임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PB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측이 거짓 주장으로 교섭대표 노조의 노력과 결실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확대, 개별교섭권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우리 노조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는 사회적합의 ‘4조-나’항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문제없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2018년 7월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노조원을 보유한 교섭대표 노조가 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임금 등 노사관계 사항에 대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게 된 것”이라며 “교섭대표 노조의 교섭권은 그 어떤 합의보다 우선시 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회사 측은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와 노사관계에 대해 교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조로서 회사 측과 ‘동일수준’ 임금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며,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3년간 약 40% 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고, 파리바게뜨 직영점 근무자들과 비교해 기준연차별 최소 95% 이상 수준으로 맞춰 2021년 4월 노사가 함께 사회적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의 임금 관련 합의 이행은 법리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며, 지난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임금과 관련된 사회적합의 내용을 잘 이행한 것으로 본 바 있다는 설명이다.


PB파트너즈 노조 측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더 이상 거짓 주장과 교섭대표 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노동운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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