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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신소각'→'소각 추정'→'소각'…軍, 서해 공무원 사건 '재수정'


입력 2022.09.22 11:56 수정 2022.09.22 14:0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軍, 문재인 靑 '입김'으로

'소각 추정'으로 입장 변경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재수정'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2일 "2020년 오늘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 최초 브리핑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자, 문재인 청와대 지침에 따라 '수정'했던 입장을 바로잡은 것이기도 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해당 사건 최초 브리핑인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었다.


관련 입장을 종합하면, 군 당국 판단이 "시신 소각"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된 데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시신 소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지침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군 당국 역시 정권 성향에 따라 사실상 입장을 달리한 만큼, '정권 눈치보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한편 문 직무대리는 공무원 피격 사건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취지를 담은 9·19 군사합의도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상호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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