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보복범죄 적용 검토”


입력 2022.09.17 10:47 수정 2022.09.17 10:4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피의자,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법원, 작년 10월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도 기각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신상공개 여부 결정 계획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동료 여성 역무원(28)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전 씨는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 슬리퍼 차림에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일회용 샤워캡을 쓴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엔 침묵했다.


이번 사태는 전모씨가 2019년부터 해당 여직원을 스토킹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 씨가 2018년 서울교통공사 동기인 해당 여직원에게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0여차례 전화하고 메시지 등을 남기며 계속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전 씨가 여직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여직원은 불법 촬영과 협박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전 씨는 이 고소로 직위해제 됐지만 여직원의 스토킹은 이어갔다.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합의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20여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은 올해 1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 전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이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 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수년 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한 살인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자의 계획적 살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전 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