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상임이사회, 조사위원회 회부 13일 의결
구체적 징계는 재판 결과 확정 뒤 나올 전망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회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변호사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전날 의결했다.
변협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다. 조사위는 김 변호사의 설명 등을 종합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다만 김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결정은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 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가 제보한 녹취록을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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