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세 번째 피의자 소환…9시간 30분가량 고강도 조사
전익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더 이상 주요 피의자 추가 소환 계획 없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수사 지휘 혐의…"수사 과정에 문제 없었다" 취지 진술
특검, '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 구속기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안미영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부실 수사를 벌인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 30분께까지 9시간 30분가량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전날 오전 9시 51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 협조하겠다"며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판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3시간·12시간씩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사 내용 분석을 시작한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1일 해당 변호사를, 지난해 전익수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기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계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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