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당원 403명 자필탄원서' 법원에 제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9.13 16:42  수정 2022.09.13 16:42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 존중해달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13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탄원서 중 일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13일 당원과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에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꾸리기에 나섰고, 이 전 대표는 곧바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이미 2502명이 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 관계자는 "재판부에 비대위의 부당성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헌법가치를 수호해 당내 민주화와 당원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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