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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부적절한 광고·위법거래' 과태료 13억 처분


입력 2022.09.02 18:03 수정 2022.09.02 18:5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지난 2020년 종합 검사에 따른 조치

ⓒ하나증권 ⓒ하나증권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광고와 위법거래를 한 하나증권에 13억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0년 하나금융투자 종합 검사에 따른 것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약 10억원은 하나금융투자가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약 2억원은 특정 펀드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한 TRS 기초자산을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등 위법 거래에 대한 과태료다.


아울러, 프라이빗뱅커(PB)에게 식사, 사은품 등을 제공한 현직 전무와 차장, 전 영업이사와 부장, 사원 등 7명에게는 총 1억18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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