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필 탄원서 공개에 "'격앙 기사' 위해 셀프 유출…가처분 부담되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8.23 14:54  수정 2022.08.23 17:19

李, 윤대통령 '신군부' 빗댄 탄원서 작성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하고 캡쳐한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자필 탄원서 네거티브 사진. 이 전 대표는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적었다. ⓒ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재판부에 보낸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당 일각에서)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작성한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 공개와 관련해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 이 전 대표는 "與 '李, 도 넘었다…스스로 무덤 파는 꼴' 격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엔 이 전 대표 자신이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한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필 탄원서를 열람해 유출한 게 채무자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건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그것을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게 아닌 것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PDF에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며 "까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 뽑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냈다"면서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번 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것을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며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내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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