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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00일에 미사일 쏜 北, 보도는 삼가


입력 2022.08.18 10:29 수정 2022.08.18 10:2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지난 4월 이후

군사행동 줄곧 '침묵'

북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관련 보도를 삼갔다.


북측이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선포 이후 경제 성과 달성 등 '내부 이슈'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군사행동은 벌이되 외부와의 마찰 가능성은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매체 보도를 살펴보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군 관계자는 전날 오전 북한이 평안남도 운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하에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께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발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선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번 발사 역시 관련 무기체계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통상 무력시위 다음날 주요 매체를 통해 발사 목적과 무기 제원 등을 밝혀왔지만, 지난 4월부터는 '침묵'을 지속하는 양상이다. 다만 북한이 무력시위를 수차례 진행한 뒤 한꺼번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침묵 기조를 이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요구 일환으로 자신들의 군사행동이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삼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신무기 시험을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이 아닌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합법적 신무기 개발과 북한의 불법적 신무기 개발을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억지주장인 셈이다.


이에 한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인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해왔다.


다만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와 무관해 '회색지대'로 간주돼왔다.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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