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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개정에 "한동훈 너무 설쳐…국민 심판"


입력 2022.08.12 11:28 수정 2022.08.12 21:5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우상호 "법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 행사"

박홍근 "헌정질서 유린, 윤석열·한동훈에 자승자박"

민주 소속 법사위원들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이야기가 많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들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데,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들에게 국민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가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켰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못박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 장관의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반드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8·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법의 개정과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시행령을 통한 통치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김의겸 의원은 "'중요 범죄'에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닌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범죄를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해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지난 수십 년 간의 사회적, 입법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 장관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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