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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력화 칼 빼든 한동훈…野 "전면전 선언“


입력 2022.08.12 00:00 수정 2022.08.12 00:3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경제·부패 등 중요범죄' 내용 확대 핵심

직권남용·선거·마약·조폭 등 직접 수사

巨野 "모든 사법적 조치할 것" 으름장

법사위서 '처럼회'와 재차 격돌 예고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데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사위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먼저 직원남용과 공직자·선거 범죄 일부가 '부패' 범죄로, 방위사업 범죄 중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 범죄로 다시 분류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기존 '마약 수출입' 관련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 관련 전반을 '경제' 범죄로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나아가 보이스 피싱이나 기업형 조직폭력배 등 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 역시 '경제' 범죄로 분류된다.


이는 9월 시행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공백을 줄이겠다는 게 요지다. 검찰청법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한 장관의 직접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 김남국·최강욱·김승원·김의겸·이탄희 의원 등 처럼회 의원들을 대거 배치한 바 있다. 이들은 검수완박 강경파들로서 '검수완박의 완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사청문회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현안에서 한 장관에게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더욱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강경파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 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며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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