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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설' 제기, 유튜버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


입력 2022.08.11 16:58 수정 2022.08.11 16:5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유튜브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 영상 올려

재판부 "피고인,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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