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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 증여도 주춤


입력 2022.08.03 05:23 수정 2022.08.02 16:2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증여 비중 5월 18.8% → 6월 9.7% 급감

“세 부담 줄고, 집값 하락 분위기에 처분 미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데일리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데일리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면서 그동안 매각 보다 증여를 택했던 다주택자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됐던 1.2~6.0%의 중과세율은 내년부터 사라지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2019년 기준(0.5~2.7%)이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하기 전인 2019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300%였으나, 1주택자와 같이 150%로 낮아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당초 매각 보단 증여를 택했던 다주택자들도 서두르지 않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전체 주택 거래 9만6979건 중 증여건수는 8475건으로 약 8.7%를 차지했으나, 6월에는 주택 거래 8만8166건 가운데 증여건수가 6347건으로 비중이 7.2%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증여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5월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는 1만1627건으로 이 중 증여는 1605건으로 18.8%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6월에는 증여가 978건으로 전체 거래 1만44건 가운데 9.7%를 차지하며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그간 세 부담이 높고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매각 보단 증여”를 택했던 다주택자들도 증여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 부담으로 처분보단 증여를 선호했으나,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양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며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나오고 집값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초 계획을 바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될 시점까지 매각을 결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라 절세용 급매물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거래세를 낮추는 기간만큼은 보유세 강화를 유지해야 시장에 매물이 출하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다”면서 “최근엔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보유세 완화의 정책적 시그널이 나와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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