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피눈물 닦아 드리겠다" 래퍼 장용준 항소심도 징역 1년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7.28 16:24  수정 2022.07.28 16:24

재판부 "피해 경찰관에 손해배상금 공탁…알콜 의존증 극복 계획 세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 불응하고 경찰 폭행한 것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과정에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과 알콜 의존증 극복을 위해 구체적 계획도 세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같은 해 구속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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