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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사위원장 이상민 "검수완박,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


입력 2022.07.06 10:30 수정 2022.07.06 19:4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위장 탈당한 민형배, 민주주의 유린

괴물·좀비들 가득 찬 소굴에 있는 듯"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5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가 무력화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장탈당하여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뉘우치기는커녕 복당 운운하며 큰소리 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럼회가 개혁의 순교자 결사체라는 등 온갖 요설과 괴담까지 난무한다"며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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