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과 친분 있고 국정에 부담 요인 인사들, 특수관계인…송철호, 선거 나가 감찰 대상서 빠져"
"1~2주마다 백원우 주재 회의 참석…메모·팩스·구두로 감찰 관련 제보 받아"
"송철호·김기현 울산시장 놓고 경합 사실 사전 인지…언론보도 후 김기현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5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업무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모 전 행정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신 전 행정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신 전 행정관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했다. 신 전 행정관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냐"고 묻자, 신 전 행정관은 "특수관계인 범위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 있고 국정에 부담될 요인이 있는 분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관리한다"고 답했다. 신 전 행정관은 "선거나 공직에 나가게 되면 관리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송철호 전 시장은 제외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제보받은 감찰 제보, 백원우 '확인하라' 지시하면 작업 착수"
신 전 행정관은 "당시 민정수석 행정관들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전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다 참석했다"며
"1~2주 사이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에선 경찰 인사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이 "친인척 특수관계인 업무 관련해서 증인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 행정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관계였고,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보고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보와 첩보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느냐"고 재차 묻자, 신 전 행정관은 "메모나 팩스로 올 때도 있고, 구두로 제보가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부에서 제보를 받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느냐"고 다시 묻자, 신 전 행정관은 "구두로 보고한 적 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김기현·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놓고 경합 중인 사실 알고 있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된 신문도 진행했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수사상황을 보고받거나 문서를 열람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 전 행정관은 "별로 없다. 압수수색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 김 전 시장과 송 전 시장이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이후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0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고,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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