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으로1월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국토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한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해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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